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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로,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핵심 지원금입니다. 특히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1. 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.
- 생활비 현금 지원
- 최저생활 보장
- 계좌 입금 방식
2. 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
| 가구원 수 | 기준 금액 |
|---|---|
| 1인 | 약 70만 원 |
| 2인 | 약 120만 원 |
| 3인 | 약 155만 원 |
| 4인 | 약 190만 원 |
3. 지급 금액
생계급여 = 기준 중위소득 30% − 소득인정액
예시: 70만 원 기준 / 소득 20만 원 → 50만 원 지급
4. 신청 방법
-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
5. 꼭 알아야 할 핵심
-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음
- 근로 중이어도 일부 수급 가능
- 재산 기준 중요
6. 이런 분들은 꼭 확인
- 소득이 없는 1인 가구
- 폐업한 자영업자
-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
👇 놓치면 매달 수십만 원 손해입니다
👉 생계급여 신청 및 조회 바로가기마무리
생계급여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입니다.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